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자기앞 수표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0. 4. 23.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2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1. 10. 31.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1. 3. 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0. 3. 23.을 기준으로 D이 18,900주, 피고가 4,200주, E가 10,500주, F이 8,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 9. 11.을 기준으로 피고가 18,480주(44%), G가 9,240주(22%), 원고가 7,140주(17%), H가 5,040주(12%), 원고의 아들인 I이 2,100주(5%)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과 운영비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위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0. 10. 23.경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D이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였다. 2)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회사를 D으로부터 인수할 테니 경영을 맡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당시 인수대금을 낮추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실제 인수인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