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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6가단7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자기앞 수표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0. 4. 23.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2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1. 10. 31.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1. 3. 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0. 3. 23.을 기준으로 D이 18,900주, 피고가 4,200주, E가 10,500주, F이 8,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 9. 11.을 기준으로 피고가 18,480주(44%), G가 9,240주(22%), 원고가 7,140주(17%), H가 5,040주(12%), 원고의 아들인 I이 2,100주(5%)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과 운영비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위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0. 10. 23.경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D이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였다. 2)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회사를 D으로부터 인수할 테니 경영을 맡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당시 인수대금을 낮추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실제 인수인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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