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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재나20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원고들의 재심청구

가. 소송의 진행 경과 1) 제1심판결과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441 사건으로 별지 청구취지 상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597 사건으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한편,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 V, W, X의 각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환송판결 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원고 U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중 원고 U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3다209916 사건으로 각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U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선고하면서,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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