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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누2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0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2.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8. 1. 12.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처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나,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위 항소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12. 13. 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부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 사건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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