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인도를 명하는 미회수 건축가설재의 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단순병합의 형태로 ① 급여, ② 건축가설재 임대료, ③ 약정에 따른 지출 경비의 상환, ④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만 원의 반환 및 ⑤ 미회수 건축가설재의 반환, ⑥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시까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급여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위 청구 중 ② 건축가설재 임대료, ③ 약정에 따른 지출 경비의 상환, ⑤ 미회수 건축가설재의 반환, ⑥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시까지 부당이득금의 반환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 중 ② 건축가설재 임대료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상소하였는바,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⑤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① 급여, ② 건축가설재 임대료, ③ 약정에 따른 지출 경비의 상환, ④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만 원의 반환 및 ⑥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고, ⑤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에 환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⑤ 미회수 건축가설재 반환 부분 및 ⑦ 환송 후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건축가설재 반환의무 불이행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