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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0 2016나405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하고, ② 2012. 2. 10.자 감사 선임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①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의결취소를 구하고, ② 2012. 2. 10.자 감사 선임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며, 추가로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사 확인 및 ④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원인으로 ㉠ 조합원 제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011. 8. 9.자 및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다)을 구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① 조합원 제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2011. 8. 9.자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2011. 11. 30.자 감사 해임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의결취소청구 부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③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2011. 8. 9.자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패소부분 중 위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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