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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판시 제 1, 제 2 의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나,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9. 4. 20:15 경 ~20 :25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 대교 초입 갓길에서 S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2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S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4:00 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4: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3. 10:30 경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의 U 포드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이 생수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합계 약 3.0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 3개, 대마 약 0.5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 1개를 은닉,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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