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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0. 9.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10. 9. 19:00 경 인천 남구 C 부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6. 10. 11.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 경 D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은행 건너편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6. 10. 24.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 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D가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를 D로부터 건네받은 즉시 D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6. 10. 27.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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