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초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 상가 부근 야식 배달가게 사무실에서 D에게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2015. 8. 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31.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 받고, 2015. 8. 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8. 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4.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다음 날 오후 무렵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8. 6.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8. 17.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7.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1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