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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11]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제공

가. 2015. 9.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인천 남구 C 입구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16. 4. 16. 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16.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각각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2016. 4. 21. 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21. 오후 무렵 인천 남구 E 빌라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방 안에서 D에게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25그램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4.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1. 오후 무렵 위 D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5.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6. 2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7. 16:00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인근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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