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581』

1.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사본, 금융계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