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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9.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D’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면 개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농협 계좌(F), 우체국은행 계좌(G),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4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2014. 3. 21.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는 I에게 ‘D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나에게 현금카드를 주면 이를 대신 전달해 주고 100만 원을 받아 다단계사업 관련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K)에 연동된 현금카드 2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봉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I, M 관련 수사상황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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