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44]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9424]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0075]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G) 1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진술보고) [2014고단9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회신 [2014고단10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