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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44]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9424]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0075]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G) 1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진술보고) [2014고단9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회신 [2014고단10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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