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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정1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월 초경 김포시 B 부근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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