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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일부 주의의무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A, C, D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C, 피고인 D) 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견적특수조건상 ‘주요 자재’란 건축물에 직접 들어가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워크레인과 같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용ㆍ상승ㆍ해체 작업이 모두 주식회사 L의 업무이므로 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주식회사 L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보조 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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