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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8. 5. 4., 2018. 5. 17., 2018. 5. 18.자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5. 19.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부분)과 ‘J’이라는 B 카페에 게시한 글(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들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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