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상가를 사서 월세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달 27일, 26개월간 계 불입금 80만 원(계금을 탄 이후로는 매달 100만 원)을 납입하여, 계금 2,000만 원을 타기로 하는 ‘27일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3구좌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계 순번 3, 15, 20번이 정해지자 ‘속옷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려고 하니 순번을 앞으로 배정해 달라’고 말하여, 순번 1, 6, 9번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초기에 계금을 타고나면 이 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3. 27.경 2,000만 원, 2013. 7. 27.경 2,000만 원, 2013. 10. 27.경 2,000만 원의 계금을 각 교부받고도 2013. 11.경부터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때까지의 불입금을 제외한 2,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