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4』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상 일을 하여 버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였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7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 10.경 및 2012. 12.경에 가입한 계의 계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의 계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납입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따라서 매월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1. 10.경 피해자 C이 개설한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1구좌당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255만 원, 수령 후부터는 매월 300만 원) 3구좌(2번, 8번, 13번)에, ② 2013. 1. 17.경 피해자가 개설한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 계(1구좌당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170만 원, 수령 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 3구좌(2번, 7번, 12번)에, ③ 2013. 2. 27.경 피해자가 개설한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1구좌당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255만 원, 수령후부터는 매월 300만 원) 3구좌(2번, 7번, 12번)에 각각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계에 가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매월 합계 2,040만 원에서 2,400만 원에 이르는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항 순번계와 관련하여 2013. 2.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2번 구좌 계금 3,000만 원을, ②항 순번계와 관련하여 2013. 2. 17.경 같은 장소에서 2번 구좌 계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