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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면 치과의사인 여동생 남편의 병원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3. 12. 19.부터 매월 계 불입금으로 250만 원씩 26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 남편의 치과 병원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전 남편의 채무에 보증을 섰으나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D-이하생략)로 5,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면 제주도에서 호텔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2014. 2. 18.부터 매월 계 불입금으로 150만 원씩 26회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E로부터 매달 위와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D-이하생략)로 3,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면 남편 E의 펜션 신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4. 3.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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