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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구류 20일을 선고한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구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은 2017. 12. 19.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로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 2 조에서 ‘ 이 법 시행 전에 제 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 457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안에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 제 50조 제 1 항이 ‘ 형의 경중은 제 41 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은 구류형보다 중한 형이라고 할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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