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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9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301동 2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5. 31.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H 렉서스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알약 345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597정,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576정,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0정,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2정,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50정,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알약 980정,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 373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 성분이 함유된 알약 3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649』 피고인 A은 I(일명 ‘J’, 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마약류 및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동인이 관리하는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구입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I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3. 5. 29.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K로부터 I가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구입대금 28만 원을 송금받자, 2013. 5. 31.경 K의 배송지인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로 졸피뎀 10정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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