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택시를, 피고인 B는 F SM3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0.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맛있는 순두부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피고인 A의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물체 등이 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27세)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피고인 B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