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3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4,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정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SM3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D은 2012. 11. 10. 03:1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원고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D은 원고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G을 원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피고는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위 G을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G은 그 자리에서 머리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이에 D 및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992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3. 9. 24. D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하였다.

마. 망인의 유족인 H, I, J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3992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H에게 91,033,195원, I에게 88,783,195원, J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4. 5.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