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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SM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23. 01:35경 위 C SM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방향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그친 후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인데다가 피해자 F(58세)가 그 일행과 함께 버스중앙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 B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방향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의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그친 후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인데다가 피고인 B 운전차량의 전방에는 피고인 A(53세)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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