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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4나6954
청구이의의 대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비지 매수 및 건물신축 원고는 2002. 2. 28.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내 461.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02. 3. 11. E조합의 체비지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위 체비지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3.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의 불법행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2010. 12. 23. 원고에게 ‘E조합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체비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C이 E조합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E조합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사업시행권을 위수탁받아 이 사건 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체비지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12. 30. G과 사이에,「이 사건 체비지가 G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G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G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을 G이 지정한 H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G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G과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G은 2006. 12. 8.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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