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0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비지 매수 및 건물신축 원고는 2002. 2. 28.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F 체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2. 3. 11.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2. 3. 11.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2. 7.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의 불법행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2010. 12. 23. 위E조합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조합은 F 체비지에 대해 C에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C이 E조합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E조합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사업시행권을 위수탁받아 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체비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12. 30. G과 울산 남구 옥동 583-4 삼호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원율 사무실에서, F 체비지가 G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위 체비지 위의 건물을 G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건물을 H에게 양도하였고, 위 체비지도 H이 2011. 9. 6. E조합에 201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30. 자신의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창비엠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을, G의 딸인 I에게 700만 원을, 법무사 J에게 400만 원을, K에게 2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G과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G은 2006. 12. 8.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