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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2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749.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위 피고는 1991. 7. 3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체비지 처분 피고는 1998. 8. 31.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부지 내 체비지 중 일정 면적의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소외 D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소외 E, F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피고의 체비지대장에 각 1/2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점유 원고는 2010.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2. 6.경 소외 E, F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환지처분공고 및 소유권보존등기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처분인가 공고를 하였고, 환지계획상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는 울산 울주군 C 대 7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환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8.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원고는 2019. 4. 10. 울산지방법원 2019카단1183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인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해 2019. 8. 6. E 명의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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