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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2 2016가합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반도주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가단71105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경주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경주시 동방동과 도지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반도주택’이라 한다)은 주택이나 대지조성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0. 1. 17. 조합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해 왔다.

나. 조합은 1997. 1. 11. 반도주택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조합 체비지 B 3,185.1㎡(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경주시 C 답 1,591㎡를 반도주택의 금융거래를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1997. 1. 30. 반도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받았다.

다. 그런데 조합과 반도주택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조합과 반도주택을 상대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 소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95, 대구고등법원 2008나4422, 대법원 2010다47179), 위 판결은 2010. 11. 25.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반도주택이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2010. 12. 29. 간접강제신청(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대구고등법원 2011라37, 대법원 2011마1395호)을 하였고, 원고의 신청이 인용된 결과 조합은 2011. 6. 29.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조합에서 반도주택으로 변경하였으나, 위 소유자 명의를 다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마.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반도주택에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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