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1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고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 2011. 1. 28.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조합이 관리하는 별지(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2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채영토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2012. 6. 29. 별지(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2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0.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0.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원고
A는 2017. 7. 5.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739호로 채무자를 채영토건으로 하여 별지(1), (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 압류명령을 받아 2017. 7. 10. 이를 이 사건 제1, 2 체비지대장에 기재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신해이앤씨(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7618호로 채무자를 채영토건으로 하여 별지(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압류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