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7. 4. 25.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동업 파기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2. 13.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 제출과 부인 취지 진술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