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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5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7. 4. 25.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동업 파기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2. 13.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 제출과 부인 취지 진술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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