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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공판 기일에서 ‘ 항소 이유서 접수는 못 하였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피고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일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1 항 및 같은 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른 항소 이유서 제출의 적법한 기산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통역 인을 통해 진술한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차량에 기대어 차량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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