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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6 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그리고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5. 8. 당 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의 요지가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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