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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1. 12.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1. 12.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아래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 신호위반) 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2005. 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 신호위반) 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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