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1. 12.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1. 12.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아래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 신호위반) 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2005. 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 신호위반) 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