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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4071
준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 준 유사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 13. 자 항소 이유서에는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 24.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자 항소 이유서에서 새로이 ‘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준 유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준 유사 강간죄의 범의도 없었다.

’ 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 심판을 촉구하는 것으로 선 해하기로 한다.

술을 마시러 H 찻집에 갔다가 피해자 G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기에 쫓겨 나왔을 뿐, 성기를 꺼내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유사 강간할 의도로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준 유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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