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8:35경 서울시 중구 통일로1 서울역광장 국기게양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씹을 파고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씹구녕을 찢어버린다. 흉기로 보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화보고서(통화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