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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09. 3. 25. 혼인신고를 올린 배우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5.경 피해자 회사에서 보내주는 교육을 함께 받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오후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두과자 판매점 앞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호두과자를 넉넉하게 사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량을 구입하여 차에 타려 하자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욕을 하다가 그곳 조수석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인근 야산으로 운행하여 가 그곳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몸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어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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