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6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7: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벌년아 보지를 파는년아, 몸댕이를 이놈저놈에게 팔고 붙어먹는년, 더러운년. 씨벌년아“라고 말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