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34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자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보지를 찢어죽일 년, 내가 우리 신랑을 데려가서 네년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 갈보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너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전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없자 그곳에 있는 F, G 등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개 갈보같은 년, 보지를 찢어서 길거리에 널어두고 이놈 저놈 아무나 주어가게 만들어 버린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