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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9 2013고단13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21:10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회사 동료인 C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에게 “씹을 팔고 쑤실년아, 내가 너랑 한번 했다고 보지가 티나니 한번 쑤셔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4.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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