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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단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의점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09. 18.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55세, 여)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 쌍년"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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