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1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상해를 입어”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17 내지 19호증”을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3. 결론”을 "8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있으므로,”를 “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원고들의"부터 9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