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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매장에서 ‘F’ 상호로 어린이 전동차 판매사업을 하면서 2014. 3. 9. 경부터 피해자 G로부터 어린이 전동차를 납품 받고 있었는데 당시 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 사업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이 되어 2014. 8. 초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동차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960,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50대를 납품 받고, 2014. 9. 5. 경 같은 방법으로 17,27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42대를 납품 받고, 2014. 9. 14. 경 같은 방법으로 6,80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13대를 납품 받고, 2014. 10. 13. 경 3,548,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10대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 전동차( 이하 ‘ 이 사건 전동차’ 이라고 한다 )를 납품 받을 당시 피해자의 형인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등 위 매장 운영 상황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고 판매가 저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납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전동차 납품은 편취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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