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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8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 와이어 커팅을 해 달라, 그러면 2015. 7. 20.에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230,000원 상당의 금형 가공 재료를 반가 공하여 납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30,561,300원 상당의 반가 공 제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3억 4,000 여 만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반가 공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후 받은 대금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61,3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E의 일부 법정 진술, 세금 계산서, 변호인의 2018. 3. 15. 자 의견서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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