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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 용역 업체인 ㈜G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현재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있으며,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경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 울산 광역시 남구에 있는 AK 식당에 월 1,000만 원의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달의 납품대금을 2개월 뒤에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6. 경부터 2012. 3. 경까지 약 69,085,337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고 인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된 임금이 2억 원이 넘었고, 피고 인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체납된 법인세도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08.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3억 원을 대출 받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1억 1,700만 원 상당의 구상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2011. 5. 1. O( 주 )로부터 위 식당 운영을 위탁 받았으나 2011. 8. 경부터 위 위탁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2011. 12. 경부터 는 정상적인 구내 식당 운영이 어려워 건물 명도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전에 이미 다른 식 자재 납품업체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식당에 식 자재를 납품하였다가 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식 자재 납품을 중단한 실정이었으므로 다시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납품대금을 납품 2개월 후에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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