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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54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영업 초반에는 매주 판매 내역을 알렸으나 7 월경부터 는 판매 내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물품을 주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밀어넣기 식으로 납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실적을 속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납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F’ 상호로 어린이 전동차 판매사업을 하면서 2014. 3. 9. 경부터 피해자 G로부터 어린이 전동차를 납품 받고 있었는데 당시 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 사업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이 되어 2014. 8. 초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전동차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동차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960,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50대를 납품 받고, 2014. 9. 5. 경 같은 방법으로 17,27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42대를 납품 받고, 2014. 9. 14. 경 같은 방법으로 6,805,500원 상당의 어린이 전동차 13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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