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4 고단 43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9. 부산 부산진구 D, B-116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컴퓨터 1대를 조립하여 교부해 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경남 사천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에 사용할 고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UPS) 1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 받아 공사현장에 납품을 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공사 현장에서 기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대로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411만원 상당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경남 사천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용품을 납품해 주면 원 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납품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 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