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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0고단6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매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20 경 서울 마포구 C 마트 1 층 B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9,9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세트 10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 링 세트 12개 등 합계 209,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몰래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E 매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같은 건물 2 층 E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조끼 2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스웨트 팬츠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셔츠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의 벨트 2개 등 합계 24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몰래 넣거나 매장 내 화장실에 들어가 갈아입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영수증,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품은 회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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