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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20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9』

1. 2017. 12.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 14:0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1층 이벤트홀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마운틴하드웨어 여성용 롱패딩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패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5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거나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의류매장 및 식료품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8개, 피해자 E(5개)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털모자 6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후드티 2개, 피해자 F(4개)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니트 8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900원 상당의 겨울점퍼 4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후드 집업 2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후드 집업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집업 2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69,000원 상당의 패딩 1개,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맛있는 영양호두 및 과자류 24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005』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매장 1층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조끼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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