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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6:5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 야, 개새끼야, 양아치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주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위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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