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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7:2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들아, 좆 까라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경찰 관인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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