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4 2017고단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1:3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119 구급 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28 세) 와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2 세) 이 피고인을 구급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손등과 얼굴을 할퀴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귓바퀴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각 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arrow